「개인연금」 내년 도입/연50만원 세금 공제/재무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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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3 00:00
입력 1993-11-13 00:00
◎은행·생보사 취급… 실적 배당/10만원씩 15년 부으면 월55만원 지급

내년에 도입되는 개인연금 가입자는 다른 보험상품 가입자와 똑같이 연간 50만원을 과세표준에서 특별공제받을 수 있다.만기시의 누적이자에 대해서는 21.5%의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과세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한다.

만기 15년의 개인연금에 월 10만원씩 불입한 가입자에게는 월 55만원씩의 연금이 만기후 지급된다.

재무부는 12일 금융실명제 및 금리자유화이후 국민의 저축률을 높이고 노후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판 예정인 개인연금상품의 내용과 세제혜택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연금은 장기저축성 상품이므로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하되 월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가입단위는 1만원씩으로 하기로 했다.가입대상은 월급 생활자와 자영업자 등 실명의 개인이다.가입기간은 최소 10년이상,환급기간 5년이내가 기본 상품이다.은행과 생명보험사들이 이를 기준으로 상품 개발에 나설 전망이다.

예컨대 월 10만원씩 15년간 적립한 가입자는 당국이 추정한 연평균 수익률 8.5%를 감안할때 만기시 월 55만원,15만원 가입자는 월 6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이 경우 연금 지급액이 퇴직시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선으로 기존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개인연금 가입자의 임금 대체율은 50%수준이 된다.

매년 발생하는 이자에는 과세하지 않고 만기시 누적이자에 21.5%의 소득세를 물릴 예정이다.그러나 앞으로 선진국과 비슷한 추세로 이자소득세가 낮아질 예정이고 면세점은 높아질 전망이라 월 55만원정도의 연금에는 소득세가 면제돼 실제로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무부는 이번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통과되는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은행과 생보사에서 시판토록 할 계획이다.<박선화기자>
1993-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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