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있는 주부엔 증여세 부과못해/대법원,원심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11-12 00:00
입력 1993-11-12 00:00
주부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면 자금원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1일 주부 고명씨(서울 강남구 개포동)가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무서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고씨가 결혼전에 교사로 재직,돈을 벌었고 결혼후에는 중고생들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하는 등 상당한 수입을 올린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3-11-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