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복지기금 3천억 조성/민자,법안 확정
수정 1993-11-12 00:00
입력 1993-11-12 00:00
민자당은 11일 앞으로 10년동안 3천억원의 중소기업근로자 복지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문화활동 지원,자녀 장학금 지급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근로복지복권을 발행해 1천5백억원,정부 출연으로 1천5백억원을 각각 조성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당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제출키로 했다.
민자당은 당초 근로복지복권 발행을 통해 진흥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금에 정부의 출연을 의무화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시·도지사가 광역개발,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등을 수립,추진토록 하는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도 함께 의결했다.<강석진기자>
1993-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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