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씨 5년구형 기흥CC비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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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1 00:00
입력 1993-11-11 00:00
서울지검 특수3부 노상균검사는 10일 경우회 기흥골프장 변칙 양도사건 및 슬롯머신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전경찰청장 이인섭피고인(5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6천5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피고인에게 돈을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전삼남개발 대표 이상달피고인(54)에게 특가법상의 배임죄 및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6년을 구형했다.
1993-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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