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출판물도 저작권 보호대상”/「이조실록」 무단복제 금지
수정 1993-11-11 00:00
입력 1993-11-11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국주부장판사)는 10일 이강출판사(대표 이순동)가 아름출판사(대표 윤영환)를 상대로 낸 「이조실록 제작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아름출판사는 이조실록을 제작,배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쌍무협정이 체결돼있지 않은 북한과의 저작권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북한의 출판물도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93-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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