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석 전공참총장 징역5년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1/11/19931111023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1-11 00:00 입력 1993-11-11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10일 율곡사업 비리와 관련,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공군참모총장 한주석피고인(5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 등을 적용,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6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1993-11-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