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석 전공참총장 징역5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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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1 00:00
입력 1993-11-11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10일 율곡사업 비리와 관련,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공군참모총장 한주석피고인(5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 등을 적용,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6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1993-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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