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중매” 사설업체 규제를(농촌총각 울리는 위장결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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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1 00:00
입력 1993-11-11 00:00
◎장삿속 마구잡이식 소개… 창구 일원화 필요/피해자 갈수록 늘어… 정부차원 대책 마련을

농촌 총각들이 중국교포 처녀들과의 국제결혼으로 당하는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금처럼 국제결혼을 사설알선업체에 맡길 경우 그 피해는 계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매에 나선 단체나 결혼상담소,중매업자들은 순수하게 결혼을 성사시키기보다는 장삿속에만 급급,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언어장애가 있는 경기 파주군의 임모씨(35)의 경우 국내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고 애태우다 중국에 건너가 심모씨(27·흑룡강성)와 가까스로 결혼했으나 신부가 입국한지 40여일만에 가출,파경을 맞았다.

때문에 장삿속으로 「중국교포중매」라는 등의 광고를 버젓이 내고 영업중인 대부분의 결혼상담소 등 사설알선업체를 엄격히 규제·관리하는 한편 공신력있는 단체들로 창구를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또 당사자들끼리 교제기간도 없이 중국현지에서 간단한 결혼신고만으로 결혼하는 관행을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이 내국인들간의 결혼처럼 몇가지의 서류만으로 처리되거나 혼인신고만 하면 입국사증 발급과 대한민국국적 취득이 용이한 현재의 법절차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인신고때 최소한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면담절차를 가진다거나 신분및 재정보증인을 세우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와함께 결혼후에도 단체등 주선자들이 국제결혼한 부부에 대해 정기적인 모임등을 통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난해부터 1백쌍의 농촌총각과 중국교포의 결혼을 성사시킨 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가 결혼을 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차례씩 2박3일과정의 연수프로그램을 짜 생활에서 오는 갈등등을 얘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효과를 보고있다.

대한어머니회(회장 박종희)도 물의를 빚고 있는 국제결혼이 중국교포들의 문화적 이질감과 충격에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오는 94년부터 교포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이 과정을 거친 교포들만을 농어촌 총각들에게 중매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단국대 중국문제연구소 한영춘소장(61)은 『최근의 한중국제결혼의 문제는 중매자나 농촌총각들이 중국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엄격한 절차에 의해 교포처녀를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처녀들이 농촌에 대한 의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홍기기자>
1993-1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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