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동심원을 넓히려면(김호준 정치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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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1 00:00
입력 1993-11-11 00:00
경제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 정부 들어 벌써 9개월째 경제회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도 백약이 무효한듯 경기는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다.사정한파로 투자마인드를 잔뜩 위축시켜 놓고 어떻게 경기활성화를 기대할수 있느냐는 지적이 가장 그럴싸한 이유로 들린다.그러나 새 정부의 개혁추진과 더불어 기업들의 「준조세」부담이 당장 수십억,수백억원씩 줄어든 현실을 생각한다면 사정이 경제에 부담을 주었다는 주장은 어딘가 아귀가 맞질 않는다.

일부에선 경제각료의 무능을 탓하며 개각을 주장한다.이것도 타당한 이야기는 아닌것 같다.취임1년도 안된 각료들의 역량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하며 진퇴를 논하는 건 성급한 일이 아닐수 없다.또 지금의 경제문제는 그 성격상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과거정권이 첨단산업과 사회간접시설투자를 소홀히 하고 무역흑자액을 주택 2백만호 건설등에 탕진한 결과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처럼 고통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많다.이것 역시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순 있어도 작금의 경기침체를 가져온 직접적 요인으로 거론하긴 어려울 것 같다.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투자율 저조에 있다고 한다.투자가 있어야 새로운 수요와 고용을 창출할텐데 기업인들이 투자를 안하니 경기가 침체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실명제 실시후 대통령은 수십명의 기업총수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투자를 독려해 왔다.그럼에도 투자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다.

투자부진의 원인은 새로운 각도에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투자부진은 사정한파 때문도,경제팀의 무능 때문도 아니다.문민시대의 새로운 여건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인들의 구각이 투자부진의 주인이다.

돌이켜 보면 과거엔 기업을 하기가 쉬웠다.정경유착시대의 경제제1주의란 고위층에게 바치는 돈 보따리로 모든걸 해결할수 있었기 때문이다.기업은 고위층이 배려한 독점과 특혜로 무슨 사업이든 거침없이 밀어 붙일수 있었다.선정한 공장부지가 법규에 저촉되고 환경문제를 야기하더라도 「고위층 재가」를 앞세워 덮어 버릴수가 있었고,노사분규가 악화되면 당국의 공권력을 투입시켜 해결할수가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지난봄 울산의 현대노사분규에서 보았 듯이 정부의 중립견지로 기업의 자율적인 노사분규 해결책임은 엄청나게 커졌다.또한 문민정부의 기강확립과 더불어 법적으로 무리가 있는 사업은 애당초 엄두를 내기가 어렵게 되었고 환경문제를 둘러싸곤 주민들과 몇달씩 지루한 협상을 벌여도 좀처럼 해법을 찾아내기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다.

기업들에겐 확실히 과거가 좋았을법 하다.「준조세」만 내면 아무리 골치아픈 일도 쉽게 해결할수 있었으니 그처럼 경비가 싸게 먹히고 마음 편한 것도 없었을 것이다.준조세란 거친 외풍으로부터 기업과 기업인을 보호해주는 온실이었는지 모른다.

문민정부의 개혁은 기업인들로부터 이 온실을 벗겼다.대통령이 정치자금을 한푼도 받지 않겠다며 정경유착의 청산을 선언·실천함으로써 준조세를 갖다 바칠데가 없어지자 기업들이 누리던 특혜도 사라진 것이다.

이제 기업들은 만사를 권력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처지다.

정경유착의 청산은 특정기업의 성공을 대통령이 보장할 수 없게 만들었다.기업들은 엄정한 법리와 치열한 경제논리 속을 살아가야 하며 전적으로 자기책임하에 판단·추진해야 한다.이처럼 생소하고 냉엄한 상황이 투자부진을 가져왔다면 그 책임은 우리의 후진적 기업인들이 져야할 몫이지 개혁의 문제점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개혁은 오히려 정경유착의 온실속에 안주하던 우리 경제에 발상전환과 체질강화의 기회를 적시에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옳을 것이다.

필자는 경제전문가가 아니다.그럼에도 이렇게 경제문제를 놓고 장황하게 언급한 것은 경제가 잘 안돌아가는게 마치 개혁때문인양 떠드는 소리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개혁을 지키고 엄호하는 논리는 꾸준히 개발·전파되어야 하며 반개혁논리에 대한 응전도 게을리해선 안된다.그래야 개혁의 동심원을 넓혀 나갈수 있다.대통령측근이나 내각은 이 점에 소홀한게 없었는지 자성해 볼 일이다.<편집부국장>
1993-1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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