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안은 「정상화 합의」/여·야총무 국회협상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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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1 00:00
입력 1993-11-11 00:00
국회가 파행의 불씨를 여전히 간직한채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여야는 10일 총무회담에서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안기부법·국가보안법·통신비밀보호법등 개혁입법을 새해 예산안과 병행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다만 국가보안법은 대내외사정등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내년 첫 임시국회에서 재론키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과거청산문제도 지난 국정조사대상이었던 12·12사건,율곡사업,평화의댐등 3대 의혹사건을 이번 회기내 마무리 한다는데 합의했다.또 민주당이 집착했던 김대중납치사건및 내란음모조작사건은 특위구성 보다는 일단 정부측에 성의있는 조사활동을 촉구한다는 선에서 타결됐다.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은 개혁입법과 김대중씨 사건등 과거청산문제의 예산안과의 연계투쟁방침에서 일보 후퇴했고 민자당은 절대 불가방침이었던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등을 심의할 수 있다는 융통성을 보인 것이다.
이같은 합의문내용 문맥만으로 보면여야가 그동안 국회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과거청산이나 개혁입법을 이번 회기내 공동노력을 통해 풀어나간다는데 합의한 것처럼 보인다.
민자당은 야당의 주장을 어정쩡한 상태로 수용하는 선에서 국회로 끌어들였고 민주당은 일단 국회공전의 책임에서 벗어나 단계적인 주장관철을 위해 우회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가 국회공전이라는 여론의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같은 합의를 도출해 내기는 했지만 합의문맥 대목 대목마다 또다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소지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우선 개혁입법의 처리를 「예산안과 병행통과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대목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같이 처리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 반면 민자당은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개정법안내용에 있어서도 안기부법의 경우 민주당은 수사궈네정보조정궈네보안감사권·예산회계특례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안은 이부분에 대해 일부 문제점을 개선한 만큼 폐지는 불가하다는데 한치의 양보가 없는상황이다.
과거 청산문제도 김대중씨 사건은 무난히 넘어갔지만 율곡비리등 3대의혹사건 마무리문제는 쉽게 해결돌 사안이 아니다.민자당은 이를 『국정조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선에서 마무리』(김영구총무)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의 증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구체적인 방향설정이 없는 어정쩡한 합의는 여야각당 내부에도 향후 국회운영과 관련해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민자당은 일단 위기는 모면했지만 쟁점사항 타결과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민주당의 연계투쟁전략에 휘말릴 부담을 안고 있다.
민주당도 그동안 병행→연계→병행통과를 오가던 당론결정과정에서 보여주었듯이 복잡한 당내사정에 부담을 안고 있다.이날 총무회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의원들이 일단 합의사항을 추인해 주었지만 향후 당론관철에 있어서는 강경대응해야 한다는 발언 일색이어서 당지도부로서도 강경노선 선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대식총무도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의원들의 항의에 대해 『이번 단계는 이정도 수준이지만 마지막 단계의 수단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밝혀 민주당이 예산연계투쟁을 마지막 카드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국회는 11일부터 예결위활동과 상임위활동,과거문제처리에 착수할 것이지만 활동과정에서의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각당의 자존심과도 맞물려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김경홍기자>
1993-1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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