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정상운영/개혁입법·예산안 병행처리/여야총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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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1 00:00
입력 1993-11-11 00:00
◎12·12등 3대의혹 조사도 매듭짓기로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1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시켜 예산결산위원회와 각 상임위활동에 착수하고 개혁입법과 민생관련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관련기사 4면>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현재 정치특위에 계류중인 안기부법·통신비밀보호법·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이 예산안과 병행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이번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내년도 첫 임시국회에서 재론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12·12,율곡사업,평화의 댐 건설 등 3대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국회정상화의 가장 큰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김대중씨 납치사건과 내란음모사건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측에 성의있는 조사를 촉구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다.

여야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국회내에 국제경쟁력강화및 경제제도개혁특위를 구성키로 했으나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추후 협상을 통해 논의해나가기로했다.<문호영기자>

◎의사일정 확정

여야는 1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0일 하오 수석부총무접촉을 갖고 다음과 같이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11월11∼17일=상임위및 예결위활동(예산심사,법률안등 안건심사) ▲11월18일=본회의(92년도 예산결산,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등) ▲11월19∼27일)=상임위(법률안등 안건심사),예결위(94년도 예산심사) ▲11월29일∼12월2일=본회의(94년도 예산안,기타안건) ▲12월3∼14일=상임위활동및 법률심사 ▲12월15∼18일=본회의 안건처리
1993-1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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