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고용차별 97년까지 철폐/권 정무2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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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1 00:00
입력 1993-11-11 00:00
◎1백인이상 기업체 대상/5백인이상업체는 내년 6월까지

권영자 정무2장관은 10일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97년까지 근로자 1백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고용조건과 임금을 둘러싼 남녀차별조항을 완전철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장관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남녀고용평등 정착을 위한 기업체대표 초청간담회」에 참석,『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정부는 현재의 남녀고용평등법을 정착시키는 한편 여성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우선적으로 내년 6월까지 근로자 5백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채용과 임금을 둘러싼 남녀차별요인을 완전히 없애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어 내년말까지는 3백인이상,또 95년말까지는 2백인 이상,97년말 까지는 1백인 이상 전사업장의 남녀차별 제도를 완전 철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비스부문등에 치우쳐 있는 여성인력을 공업기술분야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1993-1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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