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유발지역/주요소 거리 제한
수정 1993-11-10 00:00
입력 1993-11-10 00:00
오는 15일부터 서울 등 6대도시에서 주유소간 거리제한이 폐지되더라도 교통체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통행량에 비해 도로 폭이 좁은지역 등은 각 시·도지사가 고시를 통해 주유소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다.주유소가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큰 학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종합병원이나 문화재 보호지역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등의 문화시설,역 터미널 백화점 주변도 주유소 신설이 제한된다.
상공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주유소의 허가기준 변경에 따른 지침」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
지침은 토지초과이득세 회피목적의 주유소 신설이나 부동산투기 목적이 분명한 경우도 주유소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각 시·도지사가 주유소 설립에 필요한 최소 및 최대 부지면적도 정할 수 있게 했다.
1993-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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