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국회법개정 청원/의장 탈당·예결위 상설화 제시
수정 1993-11-10 00:00
입력 1993-11-10 00:00
경실련은 우선 최초의 임시회를 임기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 소집토록 한 현행규정이 정치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최초의 임시회를 임기개시일이후 첫 월요일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상설화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상임위로 바꿔 상설화할 것을 제안했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는 대정부질문운영에 대해서도 질문시간을 10분으로 하되 10분 한도내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랑스식으로 현안질문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을 주문했다.
1993-1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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