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조사에 「고엽제피해」 손배소/해외참전전우회
수정 1993-11-09 00:00
입력 1993-11-09 00:00
대한해외참전전우회(회장 박세직)는 8일 월남전 파병으로 인한 고엽제 후유증환자들을 대신해 이달중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미국 현지변호인단을 통해 소송을 내기로 했다.
전우회측은 이에 따라 지난 4일까지 고엽제 후유증을 신고해온 5천6백64명중 1차로 윤병옥씨(48·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호은빌라 B동 301호)등 36명의 명단과 진단서,파월기록등 관련서류를 이달안에 고엽제 피해소송 전문변호사 60여명으로 구성된 미국 변호인단에게 보낼 예정이다.
전우회측은 『85년 미국·호주·뉴질랜드의 파월용사들이 미국내 제조회사를 상대로 합동으로 제소해 승소한 사실을 최근 알게돼 지난6월부터 소송을 추진해왔다』면서 『이들이 지급받은 보상액수준의 피해보상및 치료비전액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우회측은 또 『이번 제소의 대상회사는 다우케미컬등 미국내 7개 고엽제제조회사중 2개 회사』라면서 『대상회사는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우회는 이와 함께 소송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나머지 고엽제 피해자들을 대신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인체에 유해한 고엽제를 전쟁에 사용한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박현갑기자>
1993-1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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