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때도 주민등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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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09 00:00
입력 1993-11-09 00:00
앞으로 증권사에 전화 등으로 매매 주문을 내거나 보유잔고 및 매매 내역을 알아보려면 계좌및 비밀번호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8일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의 비밀이 제 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업무지침을 마련,각 증권사에 시달했다.

지침은 고객이 각 증권사 지점에 나와 매매 주문을 할 때는 반드시 고객이 직접 주문표를 작성토록 하고,주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영업점별로 매매 보고서 등에 대한 관리 담당자를 두도록 했다.
1993-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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