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술도입 자유화/“신경제 전략회의/외국기업 전용공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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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09 00:00
입력 1993-11-09 00:00
◎“경쟁력 강화 국제화개혁 추진”/김 대통령/국익위해 세계 어느곳이라도 가겠다/수출증가율 연 10.4%로 높여

김영삼대통령은 8일 앞으로는 세계와의 경쟁에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경제 국제화전략 추진회의」를 주재,「미래와 세계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신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어 이제는 과거를 과감히 떨치고 밝은 미래를 자신있게 설계할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이자리에서 온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 희망찬 미래의 건설에 매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선언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새정부 출범후 계속돼온 사정위주의 과거정리를 매듭짓고 경제의 국제화에 개혁의 초점을 맞추게 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은 세계와의 경쟁을 위한 개혁은 곧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전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그동안 각종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아직은 국민의 생활에 와닿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이는정부가 규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이 규제완화 조치의 성과를 직접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대통령은 『정부가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금리 안정,지가 상승 억제,물류비용 억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하고 자신도 국익을 위해서는 세계 어느곳이라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토지취득 규제완화

외국 기업의 토지취득 규제 같은 각종 행정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외국 기업 전용공단 조성이 추진되는 등 선진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관련기사 4면>

외국의 기술 도입은 현행 신고제가 없어져 사실상 자유화되며 현재 30개인 해외투자 제한업종중 섬유제품,제조,상업용 건물분양,도·산매업 등 13개 업종이 제외된다.전신·전화등 통신시장 개방 폭은 더욱 넓어진다.

외화 대출과 해외증권 발행확대 등으로 국내 기업의 외자조달 폭을 넓혀준다.무역업 등록을 않고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을 확대하며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등총력수출 촉진책이 가동된다.<2면에 계속>

◎외자·기술도입 자유화

<1면서 계속>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과 신경제 추진위원,무역관련 기업인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신경제 추진회의(위원장 황인성국무총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신경제 국제화 전략을 확정했다.정부는 국제화 전략을 통해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 수출신장률을 연평균 10.4%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제화 전략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외국인 합작투자 기업에 업무용 토지는 물론 2백평 이내의 임직원용 택지 취득도 허용한다.고도 기술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충남 아산만에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장기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신고서 처리기간을 현행 20∼30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이고 외자도입법 외에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는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을 완화 또는 없앤다.

값싼 외자 조달을 늘리기 위해 올해 20억달러인 외화대출 한도를 내년에 40억달러로 늘리고 해외증권의 발행한도도 20억달러에서 25억∼30억달러로 확대한다.특히 일본·대만등 수송기간 10일 이내의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하는 수출용 원자재의 연지급 수입기간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늘려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준다.

수출촉진을 위해 금융회사가 아닌,종합상사나 자동차,전자 등 제조업체의 해외 판매금융 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종합상사의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때 제조업 수준의 대우를 하고 중소기업의 소액수출 활성화를 위해 무역업 등록 없이 수출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건당 1만달러 이하에서 2만달러 이하로 확대한다.<정종석기자>
1993-1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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