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검거에 총력/대검 특별지시/연말까지 「50일작전」 수행
수정 1993-11-06 00:00
입력 1993-11-06 00:00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지않고 있는데다 그이전에 발생한 강력범죄 관련,기소중지자의 상당수도 검거되지않아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검은 이 지시에서 강력전담검사가 사건현장과 수집된 증거를 정밀 분석해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는 전담검사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수사를 지휘해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라고 시달했다.
1993-11-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