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검거에 총력/대검 특별지시/연말까지 「50일작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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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06 00:00
입력 1993-11-06 00:00
대검찰청은 5일 연말까지 50일동안을 강력사범 특별검거기간으로 정해 중요 미제사건의 범인및 기소중지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지않고 있는데다 그이전에 발생한 강력범죄 관련,기소중지자의 상당수도 검거되지않아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검은 이 지시에서 강력전담검사가 사건현장과 수집된 증거를 정밀 분석해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는 전담검사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수사를 지휘해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라고 시달했다.
1993-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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