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 명의 임차인에 소유권”/대전지법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11-05 00:00
입력 1993-11-05 00:00
【대전=이천렬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수 없다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은 개인간의 명의신탁 계약까지 무효화할 수 없으며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취득한 아파트라도 무자격자의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민사항소부(재판장 장용국부장판사)는 4일 윤돌예씨(대전시 동구 성남동 205)가 김영식씨(대전시 중구 문화동)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김씨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씨가 김씨와 명의신탁에 합의해 김씨 명의로 아파트를 공급받은뒤 분양대금 전부를 납입했고 김씨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점등을 종합해 볼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부한 김피고의 행동은 정당성이 없으며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1993-11-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