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보일러 매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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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05 00:00
입력 1993-11-05 00:00
환경처는 4일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용 보일러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12월부터 산업용 보일러에 대한 불법 매연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산업용 보일러의 불법 연료 사용 여부와 배출되는 매연의 환경기준치 초과 등이다.

환경처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전국 시·도에 매연 신고센터를 설치,매연을 많이 내뿜는 사업장과 빌딩 쓰레기의 불법 소각행위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1993-1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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