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개발지구」지정/건설당정회의/민간기업 참여촉진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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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05 00:00
입력 1993-11-05 00:00
정부와 민자당은 4일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해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구의 개발사업자에게 각종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것등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고병우건설,김철수상공장관과 민자당의 김종호정책위의장,서상목제1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건설당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이 확정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국토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개발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외에 민간개발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자본의 유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시·도지사가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해 유치기관의 장과 민간개발자가 사업시행에 관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민간개발자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을 허가하고 민자유치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권도 부여키로 했다.<강석진기자>
1993-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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