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 주식매입 대상/공공단체 등 추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11-04 00:00
입력 1993-11-04 00:00
정부는 정부출자기관의 주식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달부터 매입 대상자에 각종 연·기금과 조합,공공단체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또 상장된 정부투자기관의 주식을 매각할때 주당 가치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시가에 맞게 산정하도록 했다.

재무부는 3일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5일의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소유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대상에 각종 연기금은 물론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법인과 조합,공공단체가 새로 포함됨으로써 현재 주식매각이 진행중인 한국통신이나 데이콤을 비롯,정부가 민영화하는 정부투자기관의 매각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1993-11-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