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 주식매입 대상/공공단체 등 추가
수정 1993-11-04 00:00
입력 1993-11-04 00:00
재무부는 3일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5일의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소유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대상에 각종 연기금은 물론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법인과 조합,공공단체가 새로 포함됨으로써 현재 주식매각이 진행중인 한국통신이나 데이콤을 비롯,정부가 민영화하는 정부투자기관의 매각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1993-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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