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공개미룬 교보 등 48개업체 자산재평가 세추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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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03 00:00
입력 1993-11-03 00:00
재무부는 2일 지난 90년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의 공개기한을 2년에서 3년을 추가,5년으로 늘렸으나 내년 이후에도 이들 기업이 공개될 경우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공개시한을 1년 가량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는 「기업공개를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이 5년 이내에 공개하지 못하면 자산재평가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재평가 차익에 대해 과거 5년 동안의 법인세등 관련세금을 추징하게 돼 있다.
이 경우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은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재평가 차익의 3%)외에 추가로 70%에 달하는 법인세 및 가산세,주민세 등을 물어야 한다.정부의 증시정책으로 공개를 못 했음에도 피해가 불가피한 셈이다.
증권국은 11월 말부터 내년 이후 공개하게 돼 있는 교보·현대상선·한국특수선·고려산업개발·삼성생명·호남정유·청구·현대엘리베이터·동일교역 등 48개 기업의 공개시한을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세제실과 협의중이다.
교보의 경우 지난 89년 4월1일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차익 2천1백97억원이 생겨 내년 3월말로 정해진 공개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의 78%인 1천7백여억원을 법인세 등으로 추징당한다.삼성생명(94년 12월)은 차익 2천8백97억원 가운데 2천20여억원을,현대상선(94년 6월)은 1천2백85억원 가운데 9백억원,호남정유는 4천2백억원 가운데 2천9백여억원 정도를 추징당하게 된다.<박선화기자>
1993-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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