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공개미룬 교보 등 48개업체 자산재평가 세추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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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03 00:00
입력 1993-11-03 00:00
기업공개를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주가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우려,공개가 미뤄진 대한교육보험 등 40여개 업체의 공개시한이 1년 정도 연장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2일 지난 90년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의 공개기한을 2년에서 3년을 추가,5년으로 늘렸으나 내년 이후에도 이들 기업이 공개될 경우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공개시한을 1년 가량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는 「기업공개를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이 5년 이내에 공개하지 못하면 자산재평가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재평가 차익에 대해 과거 5년 동안의 법인세등 관련세금을 추징하게 돼 있다.

이 경우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은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재평가 차익의 3%)외에 추가로 70%에 달하는 법인세 및 가산세,주민세 등을 물어야 한다.정부의 증시정책으로 공개를 못 했음에도 피해가 불가피한 셈이다.

증권국은 11월 말부터 내년 이후 공개하게 돼 있는 교보·현대상선·한국특수선·고려산업개발·삼성생명·호남정유·청구·현대엘리베이터·동일교역 등 48개 기업의 공개시한을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세제실과 협의중이다.

교보의 경우 지난 89년 4월1일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차익 2천1백97억원이 생겨 내년 3월말로 정해진 공개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의 78%인 1천7백여억원을 법인세 등으로 추징당한다.삼성생명(94년 12월)은 차익 2천8백97억원 가운데 2천20여억원을,현대상선(94년 6월)은 1천2백85억원 가운데 9백억원,호남정유는 4천2백억원 가운데 2천9백여억원 정도를 추징당하게 된다.<박선화기자>
1993-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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