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5일부터 수매/잠정 등외품 포함/6백만섬 작년가격으로
수정 1993-11-03 00:00
입력 1993-11-03 00:00
올 추곡수매가 오는 5일부터 지난해 가격으로 우선 실시된다.특히 정부는 올 수매의 경우 양질미 생산체제로 전환시켜나간다는 양정개혁정책의 취지에 따라 잠정등외품은 수매하지 않기로 했으나 냉해농가의 어려움을 감안,수매대상에 포함시켰다.
각종 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보상차원에서 지난 84년부터 수매대상에 포함시켰던 잠정등외품은 벼가 현미로 되는 비율이 50%이하인 품질을 말한다.
김태수농림수산부차관은 2일 『금년산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에 대한 정부안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실수확량 조사가 끝나는 11월 중순까지 추곡수매를 미룰경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면서 『농가편의를 위해 추곡수매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이긴 하지만 5일부터 우선 추곡수매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차관은 또 『이번 사전수매에 있어 수매량은 잠정적으로 6백만섬으로 하고 농가에 대한 수매대금은 일단 92년산 수매가격으로 지급한뒤 국회동의에 따라 차후에 수매량 추가배정과 수매자금 정산을 실시,정부안확정 및 국회동의 지연에 따른 농가불편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92년산 수매가격을 보면 정곡 80㎏ 기준으로 1등품 12만6천3백60원,2등품 12만6백70원,등외품 10만7천3백90원,잠정등외품 9만6천2백40원이다.
또 40㎏ 조곡기준으로는 1등품 4만5천5백40원,2등품 4만3천5백10원,등외품 3만8천7백20원,잠정등외품 3만4천6백80원이다.
농림수산부는 오는 97년부터 쌀 품질에 따라 수매가를 달리하는 차등가격수매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번 추곡수매부터 가격차등은 두지않고 도별로 고품질품종(1군)과 보통품종(2군)등 2개 품종군으로 구별,구분수매를 실시한다.이에따라 농가에서는 해당 시·도에서 정한 2개의 고품질품종에 청색 또는 적색꼬리표를 부착,구분 적치해야 한다.
1993-1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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