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범 민주의원/징역 18개월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11-02 00:00
입력 1993-11-02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최상관검사는 1일 지난 91년 광역의회의원 선거출마예정자로부터 공천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의원 신순범피고인(59)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1년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1993-11-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