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범 민주의원/징역 18개월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1/02/19931102022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1-02 00:00 입력 1993-11-02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최상관검사는 1일 지난 91년 광역의회의원 선거출마예정자로부터 공천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의원 신순범피고인(59)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1년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1993-11-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