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쓰레기버리기 집중단속/담배꽁초서 페기물까지 오물은 안돼요
수정 1993-10-31 00:00
입력 1993-10-31 00:00
1일부터 휴지·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되고 각종 벌과금이 엄격히 부과된다.
도로나 공원·유원지 등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면 2만5천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고 바다 및 항·포구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30일 전국민의 각성과 의식개혁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사회환경조성을 위해 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동안 쓰레기투기사범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단속기간중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전국 시·군·구의 관계공무원과 환경감시원·산림감시원·하천감시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쓰레기투기사범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부터 31일까지 26일간 고속도로·국도·지방도로변과 유원지 등에서 계도·정화활동을 벌였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전경찰관과 112순찰차에 경범스티커를 지급하고 현장에서 위반자를 단속토록 했다.
중점단속대상지역은 ▲고속도로·일반도로·휴게소 및 정체지역주변 ▲역광장·고속버스·일반버스터미널 ▲유원지 등 행락객 밀집지역 ▲공항대합실과 항만·선착장·포구주변 ▲기타 경기장주변 등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중 적발된 공장폐수·산업쓰레기투기자는 구속수사하기로 했다.<오풍연기자>
1993-10-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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