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연행시점부터 산정/검찰,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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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30 00:00
입력 1993-10-30 00:00
◎억울한 구금 최고 2일 줄어/「영장발부때부터 계산」 관례 깨… 인권보장 기여

검찰이 피의자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부터 구속기간을 산정하던 관례를 깨고 신병확보 시점부터 구속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해 피의자 인권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9일 사행행위등 규제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오락실 주인 서병준씨(55)등 2명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발부 하루전인 체포일부터 구속기간으로 인정했다.

이에따라 피의자 서씨등은 영장없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28일이 구속기간에 산정됐다.

서씨등은 지난달 초부터 사행오락기구인 일명 「토끼몰이기계」를 20∼70대씩 설치하고 최고 2백만원의 시상금을 내건뒤 하루 평균 1백20만∼2백만원씩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28일 체포됐었다.

검찰의 이 조치로 체포된 날로부터 1∼2일동안 철야로 조사를 받은뒤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되고 1차 구속집행만기일인 10일이 지난뒤 한차례 연기할 경우 모두 20일동안 검찰조사를 받아오던 현행제도에서 피의자는영장청구전에 체포돼 조사받는 날까지 포함,최고 22일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조사기간이 20일이 정확히 지켜지게 됐다.

이 조치는 또 영장없이는 누구도 체포·구금될 수 없다는 영장주의를 실현하는 계기로 풀이된다.

또 피의자가 구속된뒤 신청할 수 있는 구속적부심 청구나 보석신청 일자도 앞당겨지게 돼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관행 확립은 물론 검찰의 인권보호 의지에도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일부터 구속기간이 산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의자의 실질 조사기간이 짧아졌다』면서 『법률에 따른 수사관행 확립측면에서나 피의자 인권보장 차원에서 새로운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 서부지청도 최근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조사시점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철야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1993-10-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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