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입쿼터제 폐지/값 오를땐 적정물량 수입
수정 1993-10-30 00:00
입력 1993-10-30 00:00
한약품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추기 위해 앞으로는 한약재가격이 치솟을 경우 곧바로 가격안정용으로 적정물량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29일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수입한약재의 수급조절에 관한 운영지침」을 보사부고시로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연초에 한약재별로 연간 수입쿼타를 책정해왔으나 앞으로는 가격의 변동상황에 따라 한약재 수급조절위가 탄력적으로 수입물량을 책정,신속하게 수입함으로써 가격의 지나친 등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1993-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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