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운송업」 신설/행쇄위/고속도 휴게소에 가스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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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30 00:00
입력 1993-10-30 00:00
◎공공시설 장애인설비 의무화

정부는 29일 행정쇄신위를 열어 분실·파손·웃돈요구등으로 잦은 시비를 일으키는 이삿짐센터의 부실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화물운송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이사화물운송업」을 신설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현행법상 이사화물이 일반화물과 구분돼 있지 않고 대부분 영세한 이삿짐센터가 제3자소유의 지입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웃돈요구등 잦은 시비발생과 함께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내년 상반기부터 이사만을 전문취급하는 이사화물운송업을 신설키로 했다.

이사화물운송업자는 이사계약에서부터 포장·우송·배치·정리까지의 모든 이사과정을 일괄처리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적인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행정쇄신위는 산림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중 산림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묘역주변의 산림훼손제한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묘역으로부터 20m이내로 돼 있는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4백평)이 봉분으로부터 10m이내(1백평)로 축소된다.

행정쇄신위는 이밖에 택시등 LPG(액화석유가스)사용차량의 고속도로 이용편의를 위해 고속도로휴게소에 LPG충전소를 신설,금년부터 2∼3개소를 시범운영한 뒤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1993-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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