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대체법안/민주당,골격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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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9 00:00
입력 1993-10-29 00:00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무회의를 열어 사채업자를 제외한 전산망이 확보된 모든 금융상품 취급기관에 실명거래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의 골격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또 금융정보제공을 공직자윤리법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국한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정감사및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시행일시와 관련,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되 「이법 시행전 긴급재정명령에 의해 시행된 행위는 이 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명기하기로 했다.
1993-10-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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