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부정,「심각한 상황」이라는데(박갑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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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7 00:00
입력 1993-10-27 00:00
왕조시대의 과거도 물론 시험이었다.시험이었으므로 부정이 따랐음은 두말할 것이 없다.
시험보는 날 새벽 일찍 입문관은 시장의 문을 열고 기다리다가 녹명책을 보고 이름을 부른다음 들여보낸다.수협관은 문밖에 좌우로 갈라서서 수험생들의 옷과 가진 것을 뒤진다.만약 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가 발각되면 금란관에게 넘겨 체포한다.시장밖에서 체포되면 1식년(식년:3년) 정거(과거를 못보게 함),시장안에서 체포되면 2식년 정거에 처했다.입장이 끝나면 입문관은 수험생들을 6자간격으로 떼어 앉히고 금란관은 대문에 자물쇠를 잠가 잡인들의 접근을 금한다.시험장에 멋대로 들어간 사람은 체포하여 의금부로 넘겨 수군에 충당한다(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이와같이 엄격한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았던 듯하다.성호 이익이 그의 「곽우록」(곽우록:식년시)에서 개탄하는 것도 그것이다.『…초시에 바친 문자는 딴사람이 대신해서 짓지 않은 것이 없고… 까닭에 문예가 뛰어난 자는 반드시 시장에 마구 들어가 남을 위해 대신 짓는바 그폐단을 막을 수 없다.그래서 시장이 시끄러운 시장으로 되며 어리석고 무식한 자가 합격하는 수가 있다…』.그는 「과거의 폐를 논함」에서도 부귀한집 자제들은 서책을 끼고 들어가는데 그를 따라 들어가는 부림꾼이 수십명이나 된다고 개탄하고 있다.성현의 「용재총화」에도 남의 도움으로 장원에 뽑힌 윤사균의 엉터리답안 얘기하며 양여공의 시권을 가로채서 장원한 김자의 얘기가 적혀있어 무질서해진 실상을 말해준다.
국민학교 시험에 부정방지 가림판이 등장했다는 기사가 있었다.옆친구가 내시험지 못보게 하기 위한 것으로 『뭘 봐』『보면 고발』같은 「경고문」까지 곁들였다지 않던가.한데 며칠전에는 서울법대에도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리 기준」이라는 공고가 나붙어 심상찮았던 저간의 사정을 말해준바 있다.사실 우리 교육현장의 시험부정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교육관계자들은 도리머리친다.이런 정신적 도둑질이 나중에 표절이다 산업스파이다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 아닐지.<서울신문 논설위원>
1993-10-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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