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치와 선거개혁(사설)
수정 1993-10-26 00:00
입력 1993-10-26 00:00
사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민자당이 연내처리를 목표로 선거비용의 대폭축소와 선거부정의 연좌제도입등 혁신적인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내달중순까지는 당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므로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와 정치를 위한 입법이 연내에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그러나 한편으로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국민적 기대를 정치개혁의 대상과 주체를 겸하고 있는 정치권이 얼마나 따라줄지 일말의 회의와 불안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헌정사상 선거가임박해서야 여야가 각기 당리당략의 절충과 조정차원에서 선거법을 손질해온 과거경험은 접어두고라도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명분에는 찬성,시기와 내용에는 신중론이라는 모순심리가 잠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 역류의 논리는 민생현안과 비민주적 법률개폐가 더 시급하며 95년 지자제선거에나 적용될 통합선거법의 연내처리는 졸속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보도다.비록 대세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신중론」이 기득권 안주의식의 발로라면 정치개혁의 방해요인으로 경계돼야 한다.
대통령이 정권적 차원의 과거 프리미엄을 차단하고 선거개혁을 추진하는 마당에 일부 정치인들이 얼마 안되는 기득권에 집착한다면 그것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민생현안과 정치개혁입법은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다.또 선거를 어느정도 앞둔 시점에서 법을 손질해야만 법의 당리당략적 굴절을 막고 졸속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내년3월로 예정된 농협·축협·수협·농개조의 직선은 선거법정신에 맞는 선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시범운용의 기회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수험생이 시험에 임박해서 밤샘공부를 하는 것으로 우등생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대안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그러나 본심을 따로 두고 각론으로 핑계나 구실을 삼아 총론을 방해하는 그런 교묘한 움직임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 모두에게 도덕성과 개혁의지의 심판대가 된다.여야는 국감에서 보여준 변화와 개혁의 싹을 정치개혁입법의 결실로 이어주어야 할 것이다.
1993-10-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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