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 동일종목 주식취득한도 5%수준 하향 검토/재무부
수정 1993-10-19 00:00
입력 1993-10-19 00:00
재무부는 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주식 집중매입파문과 관련,현행 10%인 보험회사의 동일종목 주식취득한도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무부 고위관계자는 18일 『금융기관별로 자산운용준칙을 두어 기관투자가의 동일종목 주식투자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증권사는 이 한도가 5%로 돼 있는 반면 보험사의 경우는 10%로 돼 있어 주식분산이 잘된 우량기업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재벌계열사인 기관투자가가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취득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축소폭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3-10-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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