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보 거액 실명전환한 사람/내년초 자금출처 조사
수정 1993-10-13 00:00
입력 1993-10-13 00:00
국세청의 고위관계자는 12일 『국세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는 일정액 이상의 실명전환 계좌를 분석하는데 1∼2개월이 걸려 연내 조사착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들은 실명전환 의무기한 내에 전환된 계좌 중 일정액(예를 들면 30세 이상은 5천만원) 이상의 계좌를 다음달 12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며,국세청은 그 자료를 사람별로 합산,자금출처 조사대상자를 선별한다.
이 관계자는 『40세 이상의 경우 2억원,30∼40세미만은 1억원,30세 미만은 5천만원까지 출처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993-10-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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