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보 거액 실명전환한 사람/내년초 자금출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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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13 00:00
입력 1993-10-13 00:00
가명이나 차명 계좌를 실명으로 바꿔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된 사람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는 내년초에 실시된다.40세 이상인 사람은 2억원까지 출처조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세청의 고위관계자는 12일 『국세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는 일정액 이상의 실명전환 계좌를 분석하는데 1∼2개월이 걸려 연내 조사착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들은 실명전환 의무기한 내에 전환된 계좌 중 일정액(예를 들면 30세 이상은 5천만원) 이상의 계좌를 다음달 12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며,국세청은 그 자료를 사람별로 합산,자금출처 조사대상자를 선별한다.

이 관계자는 『40세 이상의 경우 2억원,30∼40세미만은 1억원,30세 미만은 5천만원까지 출처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993-10-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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