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 95% 육박/의무기간 마감/금액기준 5조5천억원 넘어
수정 1993-10-13 00:00
입력 1993-10-13 00:00
차명 및 가명으로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12일로 마감됐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실명으로 전환되는 비실명 예금에 대해서는 매년 원금의 10%씩 모두 6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전환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돼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에 실명전환한 사람들 가운데 전환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거액 차·가명 예금주에 대해서도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한달동안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된다.<관련기사 3·9면>
국세청은 거액 차·가명 계좌의 실명전환 내역을 통보받더라도 이를 분석하는데 대략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는 내년 초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실명으로 전환한 거액 차·가명 예금주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서 세무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고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거액 실명 전환자의 금액별 분포상황과 투기·증여·탈루 혐의정도를 파악,조사기준을 마련해 일선 세무서에 시달키로 했다.
은행·단자·증권·상호신용금고·투자신탁 등 각 금융기관들은 이날 실명전환 또는 실명확인을 하려는 고객들이 마감을 앞두고 한꺼번에 몰려 영업시간을 하오 8시까지 연장했다.
의무기간이 만료된 이날 현재 전체 금융기관 가명계좌의 실명전환율은 95%에 육박하고 전환금액은 5조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명에서 실명으로 전환된 금액은 2조7천억원이고,차명에서 전환된 금액도 2조9천억원에 달했다.
재무부와 한은 등 금융당국은 이날 하룻동안 전체 가명예금의 8%에 해당하는 5천억원 가량이 실명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차·가명 계좌의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만료됐지만 금융실명제의 조기 정착과 금융시장의 불안 해소를 위해 당분간 통화의 급격한 환수는 안할 것이라고 밝혔다.<염주영기자>
1993-10-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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