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용역업체서 근로자 파견/모든 직종 1년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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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10 00:00
입력 1993-10-10 00:00
◎노동부,노조와 협의 거치도록

노동부는 9일 근로자파견사업을 오는 95년부터 제조업·생산직등 전업종에 걸쳐 허용키로하고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근로자파견법안을 마련,이달말 정기국회에 상정키로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노사단체및 관련부처간 쟁점이 됐던 입법예고안을 대폭 수정,인력용역업체의 근로자파견이 적용되는 대상업무에 당초의 전문기술적 업무 외에 ▲출산·질병·부상등으로 인한 근로자 휴직 ▲계절적 업무 ▲일시적 노동력확보필요등 기업의 일시적 업무를 추가했다.

노동부는 일시적 업무의 경우 모든 직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해당 사용업체의 노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했다.
1993-10-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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