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강기훈씨/국감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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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09 00:00
입력 1993-10-09 00:00
지난 91년 5월 분신자살한 전「전민련」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강기훈씨(29·전 전민련 총무부장)가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11일 서울지검 국감장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1993-10-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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