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5년서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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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09 00:00
입력 1993-10-09 00:00
◎당정,법개정안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8일 경제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신속한 재해복구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예산회계법 등 4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확정,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예산회계법 개정안은 재해발생시 지방자치단체가 1차로 채무를 부담한뒤 사후에 예산으로 보전해주던 것을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신속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근거를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또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의 세제잉여금의 사용범위를 확대,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차입원리금과 신설되는 국채관리기금에서 발생한 원리금 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해 정부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공사감독을 맡을 수 있는 전문기관의 대상을 확대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각종 기금이 1백11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앞으로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기금의 신설시 개별근거법외에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는 한편 국채의 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에 대한 국회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박대출기자>
1993-10-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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