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에 윤락 알선/문의경씨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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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08 00:00
입력 1993-10-08 00:00
서울형사지법 김건일판사는 7일 인기 탤런트 등 연예인을 고용,윤락행위를 시킨뒤 거액의 화대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의경씨(47·여)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90년 5월부터 서울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에 홈바와 침실을 갖춘 비밀요정을 차려놓고 인기탤런트 정모양(25)과 모델·접대부 등을 고용,1차례에 30만∼1백50만원씩 화대를 받고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1993-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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