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개피고 7년 구형/검찰/“5억 4천만원 이자도 뇌물”
수정 1993-10-08 00:00
입력 1993-10-08 00:00
서울형사지법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와함께 이같은 특가법위반혐의를 적용한 주청구가 재판부에서 배척될 것에 대비,이피고인이 차용증을 써주고 받은 5억4천여만원의 이자만을 뇌물로 보아 형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억4천2백40만원을 예비적 청구로 구형했다.
변호인측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이피고인은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면서 『돈을 받을 당시인 88년 10월 당시 정씨에 대한 검찰의 내사가 있지도 않았으므로 검찰의 내사를 막아달라는 업무상청탁을 대가로 돈이 건네졌다는 공소사실은 근거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피고인은 지난88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정덕진씨의 동생 덕일씨(44)로부터 『형을 잘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5억4천2백4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었다.
1993-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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