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내년 21% 인상/도공 국감답변
수정 1993-10-07 00:00
입력 1993-10-07 00:00
도로공사는 6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상반기의 통행료 인상 계획이 물가안정 시책으로 보류됐다며 이같은 인상계획을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버스는 ㎞당 47원인 현 요금을 유지하고 승용차(16인승 이하)와 소형 화물차(2.5t 미만)의 경우 현행 ㎞당 27원에서 35원으로 29.6%,보통화물차(2.5∼10t 미만)는 30원에서 37원으로 23.3%를 올릴 계획이다.대형 화물차(10∼40t 미만)는 현 60원에서 66원으로 10%를 올릴 계획이다.
1993-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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