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약대생이 수업거부/약사법 개정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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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07 00:00
입력 1993-10-07 00:00
◎20개대 5천명 “무기한” 결의

한의대생들의 장기간 수업거부와 약사들의 집단휴업 파문에 이어 이번엔 약대생들이 수업거부를 결의하고 나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한·양약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중앙대등 전국 20개대 약대생들은 보사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6일부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전국약대학생회 협의회(전약협·의장 최옥현 중앙대4년)는 이날 전국약대생 4천9백94명을 상대로 수업거부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천4백79명(87%)의 투표에 68.8%의 찬성으로 수업거부를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전약협은 『보사부의 약사법 개정안은 한방의약 분업의 실시시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는등 문제점이 많다』며 『약사법 개정안이 철회될때까지 무기한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전약협은 또 『개정안에 따르면 양방의약분업의 경우도 「응급환자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사들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등 약사와 의사의 권한구분이 불분명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일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전국 약대생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복귀 촉구

한편 대한약사회는 전국 20개 대학 약대생들의 수업거부와 관련,이날 하오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약대생들의 수업복귀를 촉구했다.
1993-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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