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국세청장 이연희씨 사퇴/재산공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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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06 00:00
입력 1993-10-06 00:00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관련,사퇴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연희 경인지방 국세청장이 5일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달 재산공개 때 22억8천8백47만원을 신고해 국세청의 공개 대상자 10명 중 재산이 가장 많았던 이청장이 5일 추경석국세청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청장의 사표는 이날자로 수리됐다』고 밝혔다.



재산공개와 관련해 사퇴한 공직자는 이청장이 처음이다.그는 현금 1천5백20만원 외에 충북 청원과 진천 등지에 임야와 전답,서울 수유동과 반포동에 단독주택 및 아파트,장남 명의의 임야와 목장용지 등 모두 15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었다.

이 청장의 부동산은 대부분 상속받은 것이나 공개직전 서울 강서구의 건물을 매각하고도 그 대금을 신고금액에서 뺀 것이 사퇴의 직접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3-10-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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