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21명·경고 33명 확정/재산물의 공직자
수정 1993-10-05 00:00
입력 1993-10-05 00:00
정부는 재산을 공개한 1급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을 실사한 결과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드러난 54명에 대해 자진사퇴,경고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직사정을 주관한 표세진 국무총리실 제4행정조정관은 4일 발표를 통해 재산문제로 사퇴하게될 공직자수는 21명이며 경고대상자는 33명이라고 밝혔다.
자진사퇴대상자 21명 가운데 중앙부처 공직자는 12명,산하기관및 단체 상근 임원은 9명이며 경고대상자중 공직자는 15명,산하단체및 단체 상근임원은 18명이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는 자진사퇴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주내에 부처 기관장책임하에 개인별로 사직을 유도하고 그에 불응하면 해직시키기로 했다.다만 외무부 소속 대사의 경우 주재국과의 관계를 고려,11월 정기 인사때 사퇴절차를 밟게 할 계획이다.
경고대상자는 각 부처 장관이 본인에게 직접 구두로 경고하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추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산하단체 임직원의 경우 연임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부처중 사퇴및 경고 대상자가 가장 많은 부처는 외무부이며 K·L·K·C대사등 사퇴대상이 5명,경고가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서는 송해준 전전남청장,이현태 전강원청장,박양배 전제주청장이 이미 대기발령을 받아 곧 사표를 제출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유관단체에서는 상공자원부,재무부등 경제관련 산하단체장의 사퇴가 많으며 C·P씨등의 유력 산하단체장이 물러날 것으로 전해졌다.
표조정관은 『1급이상 7백9명의 공직자가운데 장차관급 89명,감사원·안기부등 사정기관 관계자 16명을 제외한 6백4명이 이번 심사대상이었다』고 말했으며 장차관급 중에서는 차관급 외청장 2명정도가 경고를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로 1급이상 공직자에 대한 사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2급이하 비공개재산등록자와 지방공직자들에 대한 사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1993-10-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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