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체납 정리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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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04 00:00
입력 1993-10-04 00:00
관세청은 3일 10월 한달을 관세체납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합동 및 세관별 체납정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압류조치하고,체납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출국을 금지시키는 등 행정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1993-10-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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