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일 한의사 고광순씨(서울 강남구 신사동)등 한의사 및 한의대생 14명이 『보사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개정전 규칙 제11조1항 7호를 삭제하고 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청구인들의 생명권,직업선택의 자유,국민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지난 6월 2일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1993-10-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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