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 관리법」제정 시급”/Y심포지엄서 숙대 박재창교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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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8 00:00
입력 1993-09-28 00:00
◎권위주의 퇴조로 집단간 갈등 확대/로비스트 재도화로 욕구 수렴 필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한약조제권 분쟁사태 등 집단이기주의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익집단 관리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대한YMCA연맹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와 집단이익,집단이기주의」라는 심포지엄에서 박재창 숙명여대교수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최근 일련의 이익집단간의 분쟁이 문민정부가 들어서 국가강제력이 갑자기 증발한데서 비롯된다고 전제,과거 권위주의체제에서의 국가강제력을 대치할수 있도록 로비스트 등록제도 등 법률적 장치의제정을 역설했다.

박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의 권위주의체제가 쇠퇴,국가강제력이 통하지 않는 상태이나 이익집단의 자유로운 결속과 경쟁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다원주의적 새 질서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아 집단이익의 분출과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방임내지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이로인해 이익집단 내부의 의사결정이나 이익결집,리더십 창출등이 쉽지 않으며 이익대표체계의 변화로 공익의 준거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못하다는 것.

박교수는 따라서 정부가 더 이상 이익조정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통로이지 못한 만큼 이익집단들이 정당이나 국회 같은 새로운 의사통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가 제안한 로비스트 등록제도도 분출하는 집단이익의 욕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수 있는 정책형성통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수단.

박교수는 또한 다원사회속에서 이익집단간의 충돌을 공익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활동에의 이익대표 참여 ▲공청회와 같은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의 강화 ▲공개 행정체제의 강화 ▲국회 전국구 개선을 통한 이익집단 대표성의 참여 유도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백종국기자>
1993-09-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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