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수험생 고려한 “고육책”/한의대 신입생 모집기준 발표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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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8 00:00
입력 1993-09-28 00:00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11개대학 한의대의 신입생모집기준은 한마디로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심하다가 어쩔수 없이 내놓은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수업일수 충족과 기준학점 취득이라는 학사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기본입장과 한의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교육적 입장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하다가 결국 절충형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여기에 정치·사회적인 분위기도 원칙과 현실의 타협에 큰 몫을 했다.
전국 약국의 휴업 파문에 따른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은 곧 교육부측에 「한의대생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압력으로 작용,교육부 관계자들을 다급하게 만들었다.
오병문교육부장관은 한·약분쟁과 관련,지난 24일의 관계장관대책회의와 25일의 당정협의에 거듭 참석하면서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조기에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주무부서인 대학정책실 이성호실장은 지난 17일 3천1백53명의 유급확정 발표를 할때만 해도 『각 대학의 2학기 수업 정상화여부가 가닥잡히는 10월5일쯤 이후에야 신입생 모집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으나 이날의 신입생모집기준 발표 때에는 『한의학이 민족의학으로서 더욱 발전되어야 하며 이번의 불행한 사태가 한의학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정책적 배려도 감안되었다』고 밝혀 교육부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실제로 신입생모집기준 결정과정에서는 교육부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입생모집에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학의 민주적 질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최대한의 관용조치를 취했으므로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 ▲신입생을 모집하면 수업정원 초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반면 교육혜택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선의의 수험생에게 피해를 줄수 없고 ▲유급문제가 한의학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대학재정을 악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이번 조치로 신입생 모집문제는 일단 해결됐다.
그러나 재학생들의 학년말 유급확정문제,내년 이후의 교수·시설확보문제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게다가 지난 90년 학내문제로 9백50명의 신입생모집이 중단됐던 세종대 사태와의 행정형평성 문제도 논란의 여지를 많이 남겨놓고 있다.<김용원기자>
1993-09-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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