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무선국 허가/새달부터 절차 간소화
수정 1993-09-27 00:00
입력 1993-09-27 00:00
23일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동전화 무선국허가시 신원증명서·차량등록증사본 제출폐지 ▲차량전화의 가허가와 준공·변경검사 생략 ▲면허세의 우체국 및 은행납부제 등을 시행키로 했다.
이동전화허가는 그동안 체신청·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한국이동통신 등이 업무를 분담,신청에서 개통까지 1∼2일이 걸렸고 제출서류도 복잡했었다.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이동전화단말기와 무선국허가신청서·청약신청서·기술기준확인증명합격증만 이동통신영업소에 제출하면 3∼4시간만에 가입이 허가된다.
1993-09-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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