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분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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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6 00:00
입력 1993-09-26 00:00
【대전=이천렬기자】 한국조폐공사(사장 황원오)는 25일 노조간부 29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키로 하는 등 노사간의 현안 4개 항에 대해 노조측과 합의,6개월동안 지속된 노사분규를 타결지었다.

회사측은 이날 상오 대전지방 노동청장실에서 열린 노사협상에서 노조간부 29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노조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도 취하키로 했다.



노조측도 대전지검과 대전지방노동청에 제기했던 회사 간부들에 대한 고소사건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전면 철회하고 회사의 경영혁신에 동참키로 했다.

조폐공사는 지난 4월 기구축소를 위해 정원 감축조치를 하면서 노조가 이에 반발,극한적인 대립상태를 보였으며 지난 6일에는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기도 했다.
1993-09-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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