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송금­외화수입허가 등/행정문서 과세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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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6 00:00
입력 1993-09-26 00:00
◎석달마다 국세청에 통보/정부

국내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나 외국영화수입 및 공연허가,외국기업의 국내부동산 취득 등 행정기관과 관련된 자료가 3개월마다 국세청에 통보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25일 정부의 행정기관 과세자료 통보에 관한 규정으로 지난 20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와 관련된 자료나 통계 54종류를 매 분기가 끝난 다음달말까지 통보받아 해당 사업자에 대해 세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사업 등에 보다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공평과세 확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통보대상인 54종류의 업무를 취급하는 행정기관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관련 자료를 정해진 형식에 맞춰 접수하고 전산매체의 이용도 가능하도록 했다.이들 자료 이외에도 과세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자료는 수시로 직접 수집하기로 했다.
1993-09-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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